서천군이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0.1~0.4%에서 0.05%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