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 지원…‘비대면 바우처’ 중기 3000여곳 몰려‘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이달 구축…기업당 400만원 한도 최대 8개월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달 13~24일 공급·수요기업을 접수한 결과 공급기업은 613개사가 신청했고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수요기업도 3000여개사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288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급기업이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 내에서 최대 8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한 공급기업은 총 613개로 중소기업 595개, 중견기업 18개사다. 서비스 기준으로는 964개 서비스가 신청됐다. 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 제공 이력, 전문가와 수요자의 평가 등을 통해 이달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은 연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시범 테스트, 공급기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K-스타트업(http://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되면 해당 플랫폼(http://www.knoncontactvoucher.com)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결제수단으로 바우처 사업 전용카드 외에도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도입한다.
또 수요기업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필요없이 이미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바우처 카드를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속에서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급기업 선정, 바우처 플랫폼 구축 등을 조속히 완료해 중소기업이 신속히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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