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기술 안전기준·규제 개선…산업부, 종합계획 수립 추진전담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첫 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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