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나선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표지판 정비 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건수가 많은 지역위주로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바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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