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이달 6월부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전자적 지문등록기(이하 십지문 스캐너)를 관내 모든 읍·면에서 운영한다.
십지문 스캐너는 만 17세 도래자 또는 국적취득자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 십지문을 모두 채취한 신청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해야한다.
군은 앞으로 십지문 스캐너를 통해 등록된 지문을 바로 전송할 계획이다. 기존 지문을 채취할 때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신청인 손가락에 잉크를 바른 뒤, 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별도의 스캔을 입력하는 물리적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신청인과 담당 공무원과의 신체적 접촉, 양손에 묻은 잉크를 지워야하는 번거로움 등 불편함을 야기했다. 이제는 십지문 스캐너 도입으로 비접촉 방식으로 발급이 진행되어 공무원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잉크를 닦아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지문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자료 유실방지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십지문 스캐너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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