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여객자동차 운전기사 한시지원(소득안정자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 237여명에게 1인당 300만원(국비)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는 20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속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운전기사의 근속기간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6월 말에 한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