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10월부터 관내 건설폐기물 관련 28개소, 사업장폐기물 관련 60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수집·운반 차량 위치정보, 처리 장소로 반입되는 폐기물 계량값과 영상정보 등의 실시간 현장정보 전송을 의무화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실시간 운반 경로 탐지와 재활용업체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전송 의무화 제도가 적용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차량에 단말기(GPS)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는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 외에도 현장정보 전송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장애사유 및 복구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 처리까지 투명한 밀착관리로 처리업자들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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