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에너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에너지 빈곤층 등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ㆍ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ㆍ에너지효율 향상 지원ㆍ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의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기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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