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빈집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며, 전기·상수도 자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과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 발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 추정 빈집 700호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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