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
통영시는‘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23. 5.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들어간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 6.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신고대상은 계약일을 기준으로‘21. 6. 1일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당초 올해 5.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23. 5.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자는 기간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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