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대비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지원…보상사례 공모전도 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지난 2018년 8월 한 주택가입자가 폭우로 지반이 침하돼 주택 전파 손해를 입었지만, 1만 100원의 보험료로 무려 4,5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세종시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100% 면제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 044-300-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을 개최 중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풍수해보험공모전 홈페이지(www.풍수해보험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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