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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8월말까지 공유재산 13,444필지 실태조사

공유재산 활용실태와 변동사항 정리 등 실효성확보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5/27 [10:57]

양양군, 8월말까지 공유재산 13,444필지 실태조사

공유재산 활용실태와 변동사항 정리 등 실효성확보
이예지 | 입력 : 2022/05/27 [10:57]

양양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3,362필지 2,185만2,995㎡와 위임 도유지 82필지 9만5,812㎡로 총 13,444필지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공부와 현황을 일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소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합병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늘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필지별 운용실태와 함께 현황사진을 촬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불법사용 및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 및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실효성을 또한 높여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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