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강력 단속 추진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에서 불법 중개행위 중점 단속
원주시는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의 신규 분양계약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시는 지난 20일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는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과 함께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5.18.~25.) 및 정당계약 기간(5.30.~6.1.) 동안 펼쳐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해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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