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 군부대 일원 징발토지’ 조사 완료“징발한 토지에 대한 보상 누락 사례 없음” 결론
부천시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징발토지와 관련하여주민들의 미보상된 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방부 협조 하에 조사를 완료했다.
오정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은 오정동 148번지 일원에 약44만㎡의 친환경 안심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공동주택 4,000여 세대가 들어서며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는 오정 군부대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183필지에 대한 권리분석, 토지이동 현황 조사, 폐쇄등기부등본 조회, 징발 당시 원소유주 분석, 전쟁 등 위급 시기에 개인재산 강제수용 및 보상 절차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정확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피징발자의 자료를수집·검토했으며, 주민들이 제출한 징발토지 관련 자료를 전문가의검토를 토대로 해당 주민들에게 권리분석 결과 및 관련법, 판례 등을 설명했다.
검토 결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거 징발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증권의 상환이 5년 이상 경과 되어환매권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천시는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열람을 희망하는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해당 징발 필지의 권리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주민으로부터 징발한 토지에 대해 보상 누락 등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속한 군부대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안심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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