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목)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다.
실제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서울시청(중구)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1건), 중랑구(2건)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었다.
19일(목) 강남구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시는 ’16년 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총 4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주로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수리비 등이며,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의·조정한다.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임대인의 요구대로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 요율인 5%를 초과하여 갱신 계약한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합의하여 6개월 치의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된 임차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철거비 정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하도록 조정해 주기도 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구축하여 소속 전문조정위원 협업등을 통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 2133-1211)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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