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제도’ 재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으로 환경오염 방지
공주시는 지난 2008년 중단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재시행된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카페 등에서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음료를 마신 뒤 컵을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매장 직원에게 일회용 컵을 주고 현금으로도 받거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이다. 우선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시행 대상인데, 공주시의 경우 31개 브랜드 68개 점포가 해당된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회용품 줄이기와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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