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서고있다.
군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이달 27일까지로 정하여미수납된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를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가 중요하며,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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