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국가유공자법 시행령·규칙 개정…난소·난관 상실도 포함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과 11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완화된다.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 또한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개선된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세분화하는 기준도 추가 신설됐다.
또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됐다.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개선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의 경우 지난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의 경우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월 36만 5000~52만 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해 이번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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