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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7.95% 올라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2/04/29 [09:53]

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7.95% 올라

뉴스코어 | 입력 : 2022/04/29 [09:53]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2만 9,3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7.95%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9.93%) 보다 낮게 상승했다.

 

2021년 상승률(8.50%)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가장 높은 8.96%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울주군(8.16%), 중구(8.06%), 동구(7.28%), 북구(5.96%)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 번지로 ㎡당 1,415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6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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