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이러한 법적사항을 잘 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법간판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 양성화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대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광고물 소유자(관리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부안군청 도시공원과 및 해당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옥외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광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어 많은 불법간판이 제도권 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간판의 경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우려가 없으면 1년 내에 변경 또는 자진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단속(7월 1일~8월 31일)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치영 도시공원과장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을 잘 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못한 채 불법간판을 설치하게 된 광고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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