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더불어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44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327건) 대비 37%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4개소(연동·노형·이도·삼화지역), 서귀포 3개소(동홍·서홍·신서귀포지역)를 중심으로 주로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점심(11:30~13:00)과 저녁(16:30~18:00) 시간대에 가용경력을 집중해 점검의 가시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배달업체를 방문해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사고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 고취시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은 제주경찰청, 제주도(교통정책과), 행정시(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5월 말까지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경찰력을 집중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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