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쾌적한 산림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차단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산나물 · 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한 산행 등이 줄을 잇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해 산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팀 직원들과 읍·면 담당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오염행위를 비롯해 산림보호구역내 무단벌채, 산림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계도도 아울러 실시된다.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계도와 임도변 주차차량, 산림 내 장시간 주차 차량 단속, 관광업체 또는 산악회, 동호회 등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김상웅 팀장은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휴양림을 중심으로 휴양객과 산림 내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라며 “산림보호와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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