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난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 총 4139만 원 지원외래치료비용 최대 월 3만 원 및 10만 원 이내 진단비 혜택
금산군은 지난해 효과적인 치료관리와 정신재활을 돕기 위해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에게 총 4139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거주 주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 최대 월 3만 원 및 정신질환자로 진단받는데 소요된 10만 원 이내 진단비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령에 상관없이 연중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041-751-472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 치료율을 높이고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사업과 함께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무료우울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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