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개 이상 점포 있는 지역
활성화구역 지정,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필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중기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담았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의 진출은 제한된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