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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 강력 처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 등 불이익 금지…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4/27 [06:34]

‘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 강력 처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 등 불이익 금지…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
곽금미 | 입력 : 2022/04/27 [06:34]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  ©



또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도 두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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