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월 2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남해군은 오는 5월 20일(금)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원(최장 3년)을 지원한다.
1분기 공고를 통해 31가구(2700만 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남해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남해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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