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장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90%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농가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시는 지난해 지원율 85%에 더해 올해 시비 보조율을 5% 추가로 지원하여 보조 90%를 지원하기로 하고 소요 예산 12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작물별로 보험 가입 시기 및 과거 재해 규모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 적용 대상 품목은 벼, 사과 등 총 57개 품목이며, 벼와 조사료용 벼 대상으로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등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장은 물론 안정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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