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47개소 적발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1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6개소 적발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실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산단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에 대한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47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3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ㄱ”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543.09㎎/L, 기준60)와 7배(663.3㎎/L, 기준75)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15일 처분을 받았고, “ㄴ”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22.927㎎/L, 기준 3)돼 조업정지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ㄷ”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5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부 도금업체에서는 산 및 알칼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공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채로 조업을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작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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