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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 해 벼농사 ‘농작물 재해보험’ 권장

4. 25. ~ 6. 24. 지역농협에서 가입, 농가는 가입비의 10%만 자부담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4/25 [10:50]

청주시, 한 해 벼농사 ‘농작물 재해보험’ 권장

4. 25. ~ 6. 24. 지역농협에서 가입, 농가는 가입비의 10%만 자부담
곽금미 | 입력 : 2022/04/25 [10:50]

청주시는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벼 재배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판매하며, 자연재해 ㆍ 조수해 · 화재(특약) 및 병충해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ㆍ도열병ㆍ깨씨무늬병ㆍ먹노린재ㆍ세균성벼알마름병)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매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는 가입비의 10%만 부담하도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액의 60~90%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가입 품목은 50개로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적은 금액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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