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자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도 종료 시점인 오는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1년간의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미신고, 지연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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