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도내 확대 도, 올해부터 유흥 등 일부 업종 제외 도내 전업종 확대…29일까지 신청
충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바우처의 사용처를 도내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도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출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내 청년 농어업 경영주에게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교육‧문화‧레저시설로 사용처를 한정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유흥, 의료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의 독립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영주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는 중복지급이 안 되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청년 농어업인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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