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 아동복지 수당 지원아동수당, 영아수당, 행복키움수당 등 다양한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천안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을 실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아동복지 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과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다양한 아동복지 수당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먼저 올해부터 0~23개월 아동(2022년생부터) 대상 ‘영아수당’이 신설됐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월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0만 원 상당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가 지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한다.
‘행복키움수당’은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처럼 천안에서 아동을 가정 양육할 때 모든 아동복지 수당 지원사업을 통합해 계산하면 2022년도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0~11개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65만 원 △24~35개월 30만 원 △36~85개월 20만 원 △86~95개월 10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요보호아동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립수당 지급기간’은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됐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아동발달지원계좌’혜택도 늘어났다. 정부매칭 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돼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천안시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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