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에 추가 개소해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고18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되어왔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웹툰·디자인·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법률 교육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예비창작자 및 창업자를 위한 사례 중심의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및 콘텐츠기업을 위한 분야별 심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