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2년도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협약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이며, 대상농지는 21년도에 벼를 재배했으나 22년도에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를 추가로 배정받는다. 군위군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는 102.3ha이며 감축협약, 작목전환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쌀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과다하여 올해 쌀값 하락의 우려가 있다”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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