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학교 정화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신규 설치 및 교체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와 어린이집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 이내(유치원은 10m 이내)는 학교 정화 구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등 흡연에 따른 유해 환경 예방을 위해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됐다.
표지판 설치는 지역 학교의 수요에 따라 초중고 15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안내 표지판 설치에 따라 주민들이 금연 구역을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 클리닉,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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