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내달 20일까지 은어 불법 포획행위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양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철인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첨하는 한편,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규정에 의하면 은어 소상철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2005년부터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구입·방류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 등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은어 소상철과 산란기 은어는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은어를 포획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어자원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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