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인감발급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감제도를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보호 신청제도' 와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인감증명서는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증명서로 각종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정발급 사고 등의 피해 사례도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발급을 제한하는 '인감보호 신청제도'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시 간단하게신청할 수 있다.
함희중 민원토지과장은“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와 발급 통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집중적인홍보를 통해 인감 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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