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설치비 90% 지원... 오는 4월 29일까지 접수
충주시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6억여 원을 투입,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29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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