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0년 체납 재산세 적극행정으로 공매처분방치된 선순위 가등기권리에 대한 말소청구에서 승소해
충주시는 13일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0여 년간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체납자 A법인은 주택사업을 하다 1990년 폐업한 법인으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 토지에 재산세가 매년 과세되어 10여 년간 체납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 압류에 우선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존재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선순위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에 대한 채권분석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시는 지난 3월에 승소 판결을 받아 공매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선순위 가등기권리가 3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권리가 소멸한다는 판례를 참고해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간 묵혀 권리가 소멸된 선순위 권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라며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고액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시 자주재원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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