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 대응 상하수도 감면’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가정·업무·영업·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관공서·골프장·금융기관·학교·군부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홍천군 전체 1만 4,869개(2022년 3월 기준) 수용가 중 301곳을 제외한 1만 4,568개 수용가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금액은 3개월 간 12억 4,9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부터 50%를 자동 감면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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