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마쳐야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
충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과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군 소재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통합 누리집(www.foco.go.kr)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다음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뜻깊은 해”라며 “산주와 임업인들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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