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소규모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
천안시는 이달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에는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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