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택임대차 계약 6월부터 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천안시가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이 임대차 신고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 건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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