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아동의 가정이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및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음,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구의 환아다.
다만 8월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내용이 적용된다.(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 6개월 이내 수술)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다.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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