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4월 29일까지 수산부문 조건불리지역인 서부면 죽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섬) 지역 어업인에게 소득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가당 8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되며, 서부면 죽도는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섬) 고시로 고시됐다.
신청 대상은 ▲서부면 죽도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전년도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 등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 29일까지 어업종사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부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등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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