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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4 [09:5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곽금미 | 입력 : 2020/09/04 [09:5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전교조가 7년의 길고 긴 투쟁 끝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진보당 충남노동자당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시지탄이다.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활동한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해석처럼 헌법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때 더럽힌 사법농단을 걷어내는 시작이기에 의미가 깊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얻어내려고 전교조가 제기한 재판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이미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KTX 해고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진실이 밝혀져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진보당 충남노동자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라면 응당 그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수구적폐세력의 눈치를 보고 법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교조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취소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 피해를 서둘러 구제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끈질지게 투쟁하여 승리한 전교조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담아 축하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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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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