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활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에 대해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일동
지자체는 처우개선 예산 반영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해야 임금체불 방관·갑질 체육회에 전환 권한주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비난할 자격 없어
2020년 8월 26일 문체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자체 가이드라인’)이 각 광역시도에 하달하였다. 이로써 10년, 20년을 일해도 기간제 신분의 불안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되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되어 노인과 유아, 취약계층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높은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그 뒤에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40%의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모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민간위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환위원회를 파기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문체부의 협박으로 인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로의 직접고용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에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전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톤을 넘겨받은 천안시 체육회는 정부정책의 건전한 이행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자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사업장인 체육회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법률이 있고, 법률에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차별과 법정수당 체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한 결과물이 20년간 고통받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불과 높은 이직률, 나아가 주민 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자체 전환위원회의 구성원인 천안시청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문체부가 하달한 낱장짜리 ‘자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각 광역시도체육회와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문체부조차 정규직전환에 관계된 문의에 대해 원칙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세부설명자료를 하달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해왔던 정규직전환 관련된 타직종 주무부처의 관행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모호한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전환 일정은 지체되고, 울산 중구, 전북 장수군, 대구 남구체육회와 같이 체육회 갑질, 해고협박, 성희롱, 갑질사건이 발생하는 일부체육회의 갑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체육계 갑질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압박하기 이전에 문체부 스스로가 자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갑질과 협박, 체육계 갑질 유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하고자 했던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갑질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기존의 논의를 뒤엎었다. 처우개선과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누락시켰으며, 자체 전환위원회의 주관 역시 기존의 갑질이 만연한 기초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채용비리와 인사 갑질을 막기위해 만든 전환심의위원회가 문체부 실무영역의 게으름으로 인해 기존의 채용비리와 인사갑질을 더욱 부채질하는 현 상황에 우리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체육 보급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견인하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체육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바란다.그리고 국민이라면 마땅히 받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임금을 바란다.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각 지자체는 수십년간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려온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라. 둘째, 문체부는 자체 전환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광역시도체육회의 정책이행 혼선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추진단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지원 중앙 컨설팅팀’ 지원을 요청 등 광역시도 체육회에 대한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천안시체육회는 정부 정책의 조속한 이행과 가이드라인의 원칙적 이행을 위해 9월 중 천안시가 직접 자체 전환위원회 구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화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이행하라.
2020년 9월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일동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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