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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