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전국 최고 규모의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31일 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별 특별융자 한도를 당초 3천만원에서 5천만원(기존 보증금액 포함)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개인신용평점 595~839점(구 신용등급 4~7등급)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줌과 동시에 최고 연 4%의 대출이자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융자 한도액 증액에 발맞춰 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당초 70억 규모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출연 규모도 당초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어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차 보전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개인신용평점 709점 이하(구 신용등급 7~10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2천만원 이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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