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시작경작면적이 많은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청
광양시는 오는 4월 4일~5월 31일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대면 등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2016~2019년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민,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이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있어야 한다.
신청은 4월 4일~5월 31일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담당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 △농촌지역 거주 △영농종사 연속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을 적용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대상농가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직불금을 신청하고,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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